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기한· 신고장소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도서로 회원가입하기 도서로 활용방법 확인 도서로 도서 검색하기 독서로란? 학생 스스로 초, 중, 고 전 학년 동안의 학교도서관 이용현황과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도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학생 도서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독서교육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독서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독서로 다양한 프로그램 1. 독후활동 자료대출 · 반납 처리 등의 학교도서관의 고유 업무 처리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및 보고서 작성 우리 학교 자료 검색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동 지원 2. 도서정보 도서검색, 우리 학교 도서정보 검색 및 서지정보 제공 우리 학교 추천도서, 교사추천도서, 학생 추천도서 서비스 신간자료, 우수자료, 도서관 추천자료..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하기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대상 반기신고 신청서 다운로드 원천세 반기별 납부(반기납부)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고·납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기신고·납부 신청기간 1.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 1월~6월 해당분 : 당해 7월 10일까지 - 7월~12월 해당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