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반기납부)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고·납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기신고·납부 신청기간
1.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 1월~6월 해당분 : 당해 7월 10일까지 - 7월~12월 해당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