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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대상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하기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대상 반기신고 신청서 다운로드  원천세 반기별 납부(반기납부)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고·납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기신고·납부 신청기간 1.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 1월~6월 해당분 : 당해 7월 10일까지 - 7월~12월 해당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 5.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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