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뜻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비거주자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상속세 계산방법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 재산 가액과 관련된 채무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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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