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과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뜻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비거주자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 재산 가액과 관련된 채무가 있다면 공제가 되며 장례비용도 같이 차감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 과세가액에는 기본 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더 큰 값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 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재액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