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청년노동자통장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05.25-2005.05.24)※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42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신청페이지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청년노동자통장 자격확인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시 기본제출서류 6종과 추가제출서류 2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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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