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05.25-2005.05.24)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42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신청페이지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기본제출서류 6종과 추가제출서류 2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