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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하기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기존 세대주 승인받는 방법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발급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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