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