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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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