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명의)
● 도장 (부모/아기 상관없음)
● 부모 신분증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 개설을 위해선 위 4가지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개설나이
만 14세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면서 중학생이 되는 해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만 29세에는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서 1순위 요건을 갖추려면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세 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총액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월 2만 원씩 2년 동안 인정해 주던 것에서 월 1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15년간 저축하면 만 29세에는 1800만 원이 입금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