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납부방법

 

대상세목

모든 세목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법칙금, 인지대·송달료 등)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4개)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납부방식

1.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2.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비회원납부 가능

 

 

납부대행수수료

카드납부 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1. 납부할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세무서로 문의

2.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TEL. 1577-55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