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인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는 자격, 조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임차인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위의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월세 임차하는 주택도 자격을 만족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즉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