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인증서나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 발급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서류(혼인)는 동사무소에 가서 뗄 경우 1통만 1,000원이 들어 등초본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편이어서 수수료와 시간도 아낄 겸 프린터만 있으면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 꼭 한 번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