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들까지 신청 대상을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들과는 다르게 개인이 기업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