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다.
이에 따라 비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